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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/자료실

주필리핀한국문화원 임시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

  • 게시일2026.02.02.
첨부파일

주필리핀한국문화원 임시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


주필리핀한국문화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시직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6년 2월 13일(목) 17:00(현지 기준)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26년 2월 2일

주필리핀한국문화원장


1. 채용 개요

직종

채용인원

담 당 업 무

채용예정일

비고

임시직

1

문화원 주최/후원 문화행사기획 및 시행

국내외 초청 전문가 섭외 및 현장관리

현지 방송/언론 매체 및 홍보 관련 업무보조

그 외 문화원장이 부여하는 업무

2026년 5월 중

(예정)

 


2. 근로계약 및 보수·복리후생 조건

※ [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] 적용

구분

내용

근로계약 형태

임시직 근로자(7개월 계약: 2026년 5월 ~ 11)

수습기간

수습기간(3개월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지속 여부 결정

근로시간

주 40시간(1일 8시간근무근무 요일(월요일~금요일)

근무시간 08:00~17:00, 휴게시간(점심시간) 12:00~13:00

보수 및 복리후생 등

기본급

$1,950/

주거보조비

지원하지 않음

기타수당

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

상여금

지급 요건 충족하는 경우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

퇴직금

퇴직금 지원하지 않음(*계속근로기간 1년 미만)

비고

국내 4대 보험 가입

※ 가입대상자인 경우급여에서 공제되며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/반액 면제

※ 주재국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.

※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음.


3. 기타 지원 사항

※ 그 외 사항은 채용예정자에게 별도 통보


4. 지원 자격


○ 대한민국 국적자로, 「재외한국문화원·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」제10조의2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

1.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 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 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7. 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
○「해외이주법」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

 

4(해외이주의 종류) 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 연고이주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

2. 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 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 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 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

3. 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

6(해외이주신고)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 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

2. 현지이주를 한 사람


○ 「병역법」상 병역의무자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면제자

병역법 제76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

①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 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 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
2. 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
3. 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②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 특허·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 또는 지정 등(이하 특허등이라 한다)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 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.

⑤ 70조제1항 또는 3(....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)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 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 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 사람에 대하여는 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다만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 아니하다.

○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 의무에 따라,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 신고를 한 자

○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,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○ 품행이 단정하고, 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


5. 직무 요건 등


○ 직무 요건

구분

내 용

직무 필수 요건

ㅇ 적법한 필리핀 현지 체류자격이 있는 자

ㅇ 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

ㅇ 학사급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 26.5월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(* 졸업 예정자 불가)

직무 우대 요건

ㅇ 현지어(따갈로그가능자 우대

ㅇ 한국정부 행정업무 경험자 우대


○ 가산점(서류전형에만 적용)

구분

내 용

장애인

ㅇ 가산점(서류전형 만점의 0%)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 2조에 따른 장애인

국가유공자

ㅇ 가산점(서류전형 만점의 0%)

-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 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



6. 채용 응시방법


○ 접수처/문의처: kcc_application@koreanculture.ph(전화 및 방문 문의 접수하지 않음)

※ 접수기간 마감일 2026년 2월 13일(금) 17:00(필리핀 현지 시간 기준)까지 도착한 이메일에 한하여 유효함

- 제출시 이메일 제목은 “주필리핀한국문화원 임시직 행정직원 지원(지원자 성명)”으로만 표기

○ 제출서류(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/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)

- 채용 지원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경력 증빙서류, 언어능력시험 증빙서류

※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, 성별, 사진, 학교명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(*기재 시 불이익 부여)



7. 채용 일정


○ 1차 서류 심사

- 제출된 경력증명서 및 내용만을 기준으로 경력으로 인정

- 서류심사 실시조건: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이상 지원 시(선발예정 배수: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)

- 평가 방법 : 자기소개서(60점), 관련분야 근무경력(20점), 어학성적(10점),관련분야 자격증(5점), 정보화 자격증(5점)으로 서면 심사 예정

- 동점자 경우 관련 경력 보유자 우선 선발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(면접 심사) 개별 통지(2026.3월 중 예정)


○ 2차 면접 심사

-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조건(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. *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지원자 전원)

- 평가 방법 : 행정직원으로서의 직업의식(20점)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20점),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(15점),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(15점)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15점), 언어(영어) 능력(15점) 등 적격성 종합 평가 실시

- 최고점수자를 채용후보자로 선정하고 개별 통지(2026.3월 중 예정)

* 동점 시 ①우대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우선하여 선정, ②관련 경력 보유자 및 경력연수를 우선하여 선정

-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


8. 유의사항

○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

○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신원조사 등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통지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서류상 기재 착오·누락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문화원에 제출해야 함

○ 채용이 확정된 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, 결격사유 발생 시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음
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

붙임: 채용지원서(양식) 1부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끝.